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또는 기재사항이 부족한 경우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재발급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으로 재발급 받는 것입니다.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합니다.
2. 자동차 365에 접속합니다.
3.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을 검색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5. 자동차 재발급 신청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수수료: 700원 (온라인 발급 시)
- PDF 형태로 즉시 출력 가능
2.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즉시 발급 가능
- 수수료: 700원
- 구비서류: 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3.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른 행정기관 이용 민원사항 신청서 작성
- 수수료: 700원
재발급 절차
-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 심사: 신청 내용 확인
- 비용납부: 수수료 납부
- 발급: 등록증 발급 또는 출력
- 처리완료: 재발급 절차 종료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법인 신청 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 공동명의 차량: 각 소유자의 신분증 (불참자는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의사항
- 온라인 발급은 개인 소유 차량만 가능 (공동명의 제외)
- 대리인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능
- 신청 후 7일 이내 수수료 미납 시 신청 취소
- 자동차에 등록증을 비치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 부과
재발급 사유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
- 기재란 부족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온라인,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주민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재발급이 가장 편리하고 비용도 저렴하지만, 개인 소유 차량에만 해당됩니다. 공동명의 차량이나 법인 차량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를 잘 확인하여 불편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 운행 시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재발급 받아 차량에 비치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